국세환급금 신청·조회 알리미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 금액을 반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등의 세금에 대한 납부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으로 통보되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인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미수령환급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환급금은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잠자는 국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입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개인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금수령 신청 및 수령 방법: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근처 세무서에서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및 팩스 신청 및 수령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누리집, 국세 정보, 세무서 순으로 접속한 후 계좌개설 신고서를 검색하고, 본인의 계좌를 환급 계좌개설 신고서에 입력한 후 담당 세무서로 팩스나 우편으로 첨부하여 전송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신청 및 수령 방법: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손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 및 신청, 계좌개설관리, 환급계좌 개설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간단하게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및 수령 방법: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 및 제출, 주요 세무 서류 신청, 환급계좌 개설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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