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가 세환급 신청·조회

자동차 부가 세환급 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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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 중 자동차 구입 차종에 따라 환급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 부가세 환급대상이라면 차량의 구입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은 일반 사업자용으로 구입한 차량뿐만 아니라 리스나 렌트 차량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에 대한 환급은 차량 구입 시 부가세, 수리비, 유류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차량 종류

화물차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벤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도록 별도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경차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목적과 용도가 확연히 다르므로 구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앞서 언급한 업장에서 사용되며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사업자 자동차의 비용 처리 대상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부가세 환급 가능, 유류비, 수리비 등의 비용 모두 인정됩니다.

기타 모든 차량: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과 유지비용비 700만원으로 총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과 유지비용을 합한 총 1,500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 업무와 관련된 비율에 따라 모든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는 유류비, 통행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차량을 구매하신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소지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신고 후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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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부가세 환급: 운송업 종사자가 영업용 차량으로 구매한 차량에 해당합니다.
영업용 소형차 부가세 환급: 모든 영업용 소형차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차: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필요경비는 추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이라면, 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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